욕실 선반, 현관 신발장, 주방 선반 등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나오는 마감재를 교체해달라며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공건설사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라돈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관에서 라돈 피해 구제 관련 집담회를 열고 피해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라돈검출 피해가 접수된 17곳 가운데 11곳이 P건설이 지은 아파트였다. 최근에는 S건설이 지은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도 라돈이 검출되는 등 피해 신고가 확대되고 있다.
피해를 신고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책임한 건설사 탓에 집이 공포의 공간이 됐다. 공인측정기(FRD400)로 쟀을 때 기준치 148㏃의 2배가 넘는 306㏃이 검출됐다. 전체가구의 10% 이상이 자체적으로 마감재를 교체했다. 아직 교체하지 못한 집은 추운 겨울이나 미세먼지가 있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라돈측정기는 환경부에서 공인하는 측정기(FRD400)를 사용해야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빌려주는 간이측정기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유념해야 하고, 측정기준도 준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환기 후 문을 닫고, 벽체에서 1m 이격거리에서 48시간 이상 측정해야 한다.
신축건물에 라돈 측정 의무가 부과된 것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건물부터고, 그 이전 건물은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건물도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입주민에게 공표할 의무만 있을 뿐, 라돈 저감 공법 등의 적용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자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국회는 시공사가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 라돈 등 방사능 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안전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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