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의견수렴 후 지난달 19일 정부 발의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 입법예고(2018년 9월 20일, 2019년 1월 11일)를 거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발의되며 본격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시와 공동 주최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에 이어 2차례에 걸친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지난 2월에는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논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최종 제출된 개정안은 초안과 내용이 동일하나, 다만 관리인 선임사실 신고의무,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회계감사 실시 등의 요건인 ‘구분소유권의 수’를 ‘전유부분 개수’로 변경해 해석상 혼란을 줄였다.
이에 따른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가건물 구분점포 성립 위해 필요한 ‘바닥면적 1,000㎡ 이상’ 요건 삭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의무 신설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요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완화(단 건물 노후화 억제 등 위한 공용부분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내용에 변동 일으키는 경우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의’)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에 대한 선임사실 신고의무 신설 및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제도 신설 ▲전유부분 150개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실시,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및 관리비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5년) 의무 신설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는 등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및 관리비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 의무나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개정 작업에 신중을 기해온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확정·공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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