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신청대상을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 소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언제든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은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분야의 컨설팅을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 및 궁금증에 대한 컨설팅으로 공동주택의 보다 나은 관리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에 있어 ▲각종 공사의 필요성 및 시기, 적정성 검토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적정 자금관리 검토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언제든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분야는 ▲관리·회계(회계, 주택관리, 장기수선계획, 법률) ▲건축공사(건축, 토목, 방수, 도장, 조경) ▲설비공사(승강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총 3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공동주택들은 “전문가가 아파트를 직접 찾아와 현장을 꼼꼼히 체크하고 입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니 신뢰가 간다”며 “아파트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아파트 실정에 맞는 적정제품의 사양 및 공사 방법을 제안해줘 관리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미영 구청장은 “높은 호응에 힘입어 구는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컨설팅 신청 대상 단지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요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의 공동주택 찾아가는 컨설팅은 현재까지 총 21개 분야에 11개 공동주택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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