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세계 환경수도, 탄소 없는 섬 조성 등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건축물 부문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대상은 3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 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해당되며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시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3개(A 500가구 이상, B 30가구 이상~500가구 미만, C 30가구 미만)의 분야로 구분해 A, B분야 건축물 및 C분야의 공공건축물은 고시 3개월 후인 오는 10월 17일부터 적용되며 C분야 민간건축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내용을 보면 환경성능 및 관리부문과 에너지부문을 구분해 적용한다. 환경성능 부문은 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의 3가지 사항에 대해 녹색건축인증을 받는데, A, B분야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물순환관리 부문의 절수형 기기는 전 분야 건축물이 3급 수준 이상을 준수해야 하고,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은 A분야 건축물 2급 수준 이상, 그리고 실내환경은 전 분야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가구 간 경계벽 차음성능 3급 수준 이상, 화장실 소음 등 층간 소음 4급 수준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환경관리 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에 있어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민간건축물은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C분야 건축물은 패시브기술(단열, 기밀, 차양 기술)이나 액티브기술(열회수, 환기, 기계, 전기, 제어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해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받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톤CO₂의 온실 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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