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재한 아파트로 헬스장 관리를 위해 입주민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헬스장 운영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급액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요? 만약 헬스장 충당금에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헬스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급액이 실제 비용(교통비, 식대 등)을 변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수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관리사무소는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면 총 지급액(30만원)에서 3.3%(9,90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29만1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게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의 재원(관리 외 수익 또는 충당금)과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급여 이외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관리사무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갖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갖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관리사무소장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입대의 회장의 직책수당은 월 30만원이고, 감사의 직책수당은 월 10만원입니다. 직책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지요?

☞입대의 임원(회장, 이사, 감사)에 대한 직책수당을 기타 소득으로 봐 원천징수할 경우 건당 세액이 1만원(필요경비를 60% 적용할 경우 기준소득금액은 5만원, 기준수입금액은 12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 신고 의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참고규정]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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