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공개대상 150→100가구 
감사결과, 계약서 동별 게시판 공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

내년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고, 동대표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관리비 명세 공개 의무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지만 내년 4월 24일부터는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가구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단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항목 공개)과 달리 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그동안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의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 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화했다.
현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면 대수선 및 비내력벽 철거, 설비증설 등 각 공사 행위별로 각각의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별 동의요건(대상 및 비율)도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어 수요가 있어도 절차상의 문제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하나의 행위허가 유형으로 신설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의요건 역시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만 구분해 각각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및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 앞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10% 초과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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