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확정 공포

 

롤러 사용이 원칙 ‘비산먼지 발생 적은 방식’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용 공법’ 내년 상반기 중 발표 계획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시 스프레이 분사 공법이 제한된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것에서 2년 유예된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6일 확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7월 16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며, 기존 개정안에서 소폭 변경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업계 및 재도장공사업계 등이 환경부에 관리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한 부분이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기존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여기에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공사를 포함, 사업자로 하여금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도장작업 시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토록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공동주택 재도장공사의 경우 입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 시행시기를 기존 2019년 1월 1일에서 2년 유예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개정안에서 분사방식 도장 시 반드시 방진막을 설치토록 하고 특히 병원이나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50m 이내) 작업 시 반드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공동주택 재도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혼동(건축물축조공사만 해당)된다는 의견을 반영, 건축물축조공사와 공동주택 재도장공사의 조치기준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분사방식 도장 시 방진막 설치의무 및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 롤러도장 적용은 ‘건축물축조공사’에만 한정하고, 공동주택 재도장공사의 경우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이란 현재와 동일한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향후 스프레이를 분사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될 예정인 것을 반영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대략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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