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가처분 일부 인용…동대표 후보자 지위 인정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동대표 후보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A씨가 동대표 후보자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 3월경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A씨는 서류심사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었다. 
관리규약상 ‘아파트 관련 대표회의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 피고인이었던 사람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사람은 동대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임기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인 선관위 위원으로 재직했으나 2016년 9월경 임의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는 동대표 자격과 관련해 선관위 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대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관위 위원’이라는 문언상 해당 선거를 위한 당해 선관위 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반대해석상으로도 임기가 이미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선관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사람’을 당해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존의 선관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사람까지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반해 A씨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로써 “A씨는 3기 선관위원을 임의 사퇴했고, 선관위원의 임기는 이미 종료했다”며 “A씨에게 동대표 후보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동대표 후보자 지위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입대의는 A씨가 제출한 동대표 후보등록 신청서 등 서류를 회수해감으로써 A씨가 동대표 후보등록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피보전권리가 상실했고, 선거가 이미 종료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동대표 후보등록 신청서 등 서류를 회수해 간 것만으로 동대표 후보등록 신청을 취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다른 선거구의 동대표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가 모두 종료돼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동대표 선출에 대한 절차 진행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A씨의 동대표 후보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부분을 인용하는 이상, 절차 진행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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