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해당 동 입주민 아니면 부적격”

인천지법

아파트(110가구)와 오피스텔(117가구), 상가(32가구)로 구성된 인천의 모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A씨는 회장에 당선된 상가 동대표 B씨와 오피스텔 동대표 C씨(세입자)와 D씨(세입자)에 대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 주장의 요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대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입주자에게만 한정하고 있는데 해당 주상복합건물 선관위 규정에는 오피스텔 및 상가와 관련해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도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의 동대표로 입후보하는 경우 관리규약 및 선관위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소유자로부터 작성 받아 후보등록 시 제출해야 함에도 동대표로 선출된 C씨와 D씨는 오피스텔 세입자로서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기에 동대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격 없는 동대표들의 투표로 이뤄진 회장 선거 역시 무효여서 3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구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에 대해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C씨와 D씨에 대한 부분은 ‘각하’했다. 이 같은 결정은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동대표 선출의 효력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과 동대표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관계이므로 A씨가 C씨와 D씨가 선출된 오피스텔 입주민이 아니어서 이들에 대해 동대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함께 적용되긴 하지만, 그 외의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도 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부분과 그 외 오피스텔, 상가 부분 전부가 하나의 관리규약 아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으로 통합돼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관리규약이 동대표 피선거권이 소유자 등 입주자에 한정된다는 전제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피스텔과 상가부분에 한해 일정 세입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선관위 규정이 개정된 후에도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오피스텔 및 상가의 동대표 피선거권을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도 부여한 선관위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세입자에게도 오피스텔 및 상가의 동대표 피선거권을 부여한 선관위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세입자인 후보자는 구분소유자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서면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관리규약 별지서식에 따른 후보등록서류(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해야만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 “C씨와 D씨는 오피스텔 동대표로 입후보할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했음은 물론 구분소유자 작성의 각 위임장으로도 위임의사가 확인됐다”며 오피스텔 동대표로서의 피선거권 내지 후보등록자격을 갖췄다고 판단,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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