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31>

◈ 아파트 발전기금, 피해보상금의 과세 여부

#대전시에 소재한 A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인근의 B운수업체와 정비공장 이전과 관련해 입주민들의 불편함(매연, 소음)에 대한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1억4,000만원을 아파트 입대의 명의로 일시에 받았습니다.
한편 아파트 입대의는 2014년부터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활용품 매각, 게시판 광고, 중계기 임대, 알뜰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아파트 발전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갑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은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해 행해지거나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해지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기의 발전기금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소득이다.
(을설) 법인세법상 소득은 포괄주의에 따르므로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며 납세의무가 있다.

☞귀 상담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5734 〔법인세과-456〕, 2017. 2. 22.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인근 신축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공사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보상을 해당 건설사들에 청구해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현금 ○○백만원 및 ○○백만원 상당의 청소차를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받았는데 이처럼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금전 및 현물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 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추천 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 수입 또는 구호기금 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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