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공동주택관리법은 징역 또는 벌금형 13건을 규정하면서 법인에도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잘못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징역 없는 벌금 2건, 2,000만원 과태료 1건, 1,000만원 과태료 7건, 500만원 과태료 23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하거나를 합하면 91건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대부분 ‘관리주체’를 상대로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배치신고, 직인신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교육 미이수 등 주택관리사 개인의 위반행위 정도에 그치고 업무처리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1. 관리주체의 업무한계와 책임
왜 법은 관리주체에게 모든 관리업무 책임을 지우고 있을까요? 명백하게 관리주체는 책임을, 관리소장은 업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책임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지고 업무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갖는 관리소장에게 시키도록 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많은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을 지도하고, 업무를 통제하며, 처리내역을 감독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저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일해 달라고 당부만 하니 임명권만으로는 단지에서 잘못 집행해 받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1조는 징역이나 벌금형의 범죄는 행위자와 회사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둬 관리소장의 위법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며 질서위반 행위로서 과태료만 받아도 회사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2. 책임을 지는 사람이 권한도 가져야 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권한을 갖습니다. 아니 권한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리업무는 관리주체가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말입니다. 관리주체는 책임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가 위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며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최근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해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기업체의 사주도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에게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질서위반도 행정처분으로 보는 관리업무에서 행위자와 책임자가 다른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3. 행정처분은 경중이 없다
사업자 선정지침은 행정처분을 평가하면서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1,000만원의 과태료나 100만원의 과태료 모두 1건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과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고, 목적이 정해진 돈은 자기를 위해 사용해도 횡령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으니 단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영업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과태료인 행정처분을 금전의 문제로 생각하고 관리주체는 경영자산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업체 선정을 잘못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자 ‘관리소장이 그럼 조기 납부하면 80만원이니 부담하겠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 회사의 불이익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이의신청을 하면 20%를 더 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회사가 책임지겠느냐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관리소장은 일하다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이니 돈만 책임지는 것도 억울하다는 것이고 회사는 행정처분은 영업에 불이익이 생기니 용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두고 발생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관리소장이 알아서 잘해야 할까요? 회사가 업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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