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현장 이야기 <31>

Ⅲ 퇴출대상 및 교체 대상의 1순위는 횡포를 부리는 ‘갑’

2. 출근길 무차별 폭행당한 관리소장 응급 이송6)
☞ 지난 호에 이어

사건은 2015년 8월 B씨가 입대의 회장이 되면서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7월 말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B씨는 회장 당선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등 동대표 및 입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입주민 205명은 B씨의 독선적인 입대의 운영과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내용 등을 사유로 해임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기에 이른다.
공고문에 따르면 B씨는 입대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정 비상계단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무면허 사업자와 공사를 체결, 이후 사업이 무산됐지만 지급한 계약 보증금 약 2,2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3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입대의와 의논 없이 입주민 75%가 동의한 공사를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이 진행됐다. 해임사유 공고문이 게시된 기간에도 B씨는 새벽에 수차례에 걸쳐 김 소장과 선관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어폭력을 가하고, 소장을 해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고통지서를 직접 만들어 문자로 보내는 등 소장과 선관위 위원장을 괴롭혔다.
이후 B씨는 해임투표가 진행되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22일 오전 김 소장은 회장 사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해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입대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김 소장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 B씨는 김 소장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사고 직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 회장은 경기도회 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진상조사반을 꾸려 즉시 대처에 나섰으며, ○○○ 광명지부장은 김 소장의 폭행사건을 알리는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발 빠르게 사건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소식을 접한 관리현장에선 “‘종놈’ 발언 등 관리소장 및 직원들에 대한 막말과 갑질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 분통터지고 화가 난다”며 술렁이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본회)와 경기도회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 및 변호사 선임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회장과 본회 홍보협력국장, 법제팀장, 법무팀장, 고충위 위원장 외 6명의 위원과 광명지부장, C 소장이 김 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 구로구 소재 병원을 찾았다.
○○○ 경기도회장은 “폭력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김 소장을 적극 돕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 소장의 눈 뼈 수술 다음날인 27일 오전에도 대주관 회장과 경기도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이 김 소장을 찾아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대주관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으니 빠른 쾌유로 당당하게 복귀하길 바란다”면서 “재발 방지와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정당한 법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경찰조사에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의 가족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B씨의 행동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가족들 역시 정신적 충격으로 힘든 상황에서 동료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아파트를 찾은 고충위 위원들은 “B씨가 사임 후에도 아침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리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사건을 목격한 미화반장과 경비원에게는 협박을 일삼는 등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주관 경기도회는 긴급성명을 발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로여건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Ⅳ ‘갑’의 횡포 막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1. 아파트 관리소장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150% 청구권 인정 명문화 규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해석을 바꿔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0월 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해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상의 ‘감독 또는 관리직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관리사무소장도 출퇴근에 제약을 받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상기의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할 때 그 실체에 있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도 근무 형태에 대한 재량권이 없고, 출퇴근이 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제한되며, 입대의의 의결사항만을 단순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관리ㆍ감독 업무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연장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
-관리소장에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정당’ 입대의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 세종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6년 사이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5명의 주택관리사들을 상대로 ‘시간 외 근무수당’과 ‘협회비’를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본지 제939호 2015년 7월 22일자 게재>

2.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실효성 제고 위한 부당간섭 배제 세부 규정 명문화 및 위반 시 입주자 등, 동대표에 대한 처벌 강화 세부 규정 명문화 보완 시급

-부당간섭 배제 규정, 사문화 조항으로 전락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규정을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가 시행 당시 우려했던 것처럼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각 지자체에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정 자체도 명확한 잣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다 지자체 역시 이에 대한 판단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여서 벌써부터 사문화 조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규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당간섭으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어 부당간섭 사실조사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부당간섭에 따른 해고문제의 심각성 : 서울 강남 R아파트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말로 해임을 당한 강모 소장에 이어 후임으로 온 김모 소장도 부임한 지 5개월 만인 올해 3월 말로 단지를 떠나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입대의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을 처리할 수 없음에도 회장이 선거관리비용 부담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을 강행하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이유로 회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소장 교체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선거관리비용 안건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입대의 의결만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공동주택관리팀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부당간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당사자 간 의견과 주장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데다 부당간섭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