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 김철민 의원 프로필•현(現) -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前)- 민선5기 안산시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구제역 및 AI 확산 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안산시 건축사협회 회장

‘관리’ 중요성 부각되며 공동주택관리법 분리 제정
이젠 업무 체계 확립 위해 ‘주택관리사법’ 분리 제정 차례
30년 역사와 5만 배출자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

 

공동주택관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 10일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발의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들어봤다.
20대 국회에 처음 진출한 김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면서 ‘을’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초선의원 같지 않은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시장재직 중 특별한 이력 - 세월호

김 의원에겐 국회에 진출하기 전, 조금 특별한 이력이 있다. 민선5기 안산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온 국민이 경악한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2014년 4월 15일 저녁,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대형여객선이 다음날인 4월 16일 아침 전남 진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했다.
탑승객 476명. 희생자 304명. 전대미문의 어처구니없는 이 참사는 전 세계 언론을 타고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타전됐다.
304명의 희생자 중 대다수가 안산시민이었다. 특히 수학여행길에 오른 고등학생들이 안내방송만 믿고 선실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침착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참혹하게 수장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학생과 선생님 등 단원고 희생자만 261명에 달했다.
비보를 접한 안산시청은 충격과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이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당시 김철민 시장도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갔다. 여러 날을 현지에 머물며 끼니도 거른 채 밤잠을 설쳐가며 상주 역할을 자임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와 유가족의 처절한 고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사고 직후 안산시내 곳곳엔 희생자를 애도하는 만장과 검정색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 전체가 비탄의 바다에 침몰한 듯했다. 시청 전 직원이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느라 밤낮 가리지 않고 매달렸다.
그렇게 ‘김철민’이란 이름은 안산시민들에게 각별하고 애틋한 존재가 됐다. 그가 첫 도전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안산시민의 돈독한 애정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약자와 공동주택 향한 애정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거약자 보호 의지를 보여줬다. 또 지난 4월엔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도 크다.
김 의원은 “안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분야의 민원을 접했지만, 그중에도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며 “지극히 사소한 개인 간의 문제부터 시정과 도정을 넘어 국가정책과 관련한 문제까지 참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공동주택관리를 그냥 사적 영역의 문제로만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또 “특히 안산이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계획도시다 보니 어느 도시보다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높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0%에 달하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므로 나중에는 단독주택에 사는 게 특별하게 느껴질 정도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국가 인프라 관리차원에서도 공동주택을 주요항목으로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관리업무를 바로잡기 위한 ‘주택관리사법’

‘주택관리사법’은 관리현장의 숙원이었다. 발의를 주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했다.
“시장으로 재직할 때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업무를 유심히 살펴보게 됐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수준도 각양각색이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 큰 몇 사람에 의해 단지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소수에 의해 다수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법은 관리업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고, 전체 입주민을 위해서 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이 설명하는 법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주택관리사법’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지나치게 주택관리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오해는 이 법을 편파적이고 협소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제정안엔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하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자격박탈 등의 벌칙조항도 명시돼 있다. 게다가 법의 상당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주택법의 내용을 분리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한 것처럼, 이 법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을 독립적으로 분리 제정하는 것이다. 주택관리사 제도도입이 30년 가까이 되고, 배출자만 5만5,0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주택관리사법의 분리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한다.

 

입주민을 지키는 궁극의 ‘주택관리사법’


이 법안 발의엔 국토위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윤관석 민주당 간사와 박덕흠 한국당 간사 그리고 함진규, 윤영일, 이후삼, 이은권, 임종성, 강훈식, 이규희 의원 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동참했다. 모두 국토위 핵심의원들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전문 자격제도에 대한 별도의 근거법률은 해당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관계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의사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변호사법은 궁극적으로 법률소비자를 지켜주며, 공인중개사법은 주거약자의 이익을 수호한다”면서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연착륙하면 관리사무소장부터 기사와 경비원 미화원의 업무체계가 확립되고 일부의 갑질 횡포도 사라질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민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을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kslee@hapt.co.kr
이경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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