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주민 항소장 제출


대전지법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에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에 따라 수침피해를 입었다며 입대의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이현석)은 최근 입주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 밤 10시 30분경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씨를 포함한 두 가구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분출된 소방수에 의해 수침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민 A씨는 “이 사고는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이므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관리할 의무가 있는 아파트 입대의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대의에 청구한 금액은 ▲시설물손해 약 1,900만원 ▲가재도구 등 손해 약 3,700만원 ▲커튼 손해 약 300만원 ▲청소비 50만원 ▲다른 아파트 월세계약에 따른 특별손해 1,000만원 ▲위자료 500만원 ▲보험회사 가지급금 450만원 등 7,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먼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입대의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 연 2회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관할소방서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사고 전에 관할소방서로부터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일부 소방시설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만 지적사항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춰 평소 입대의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닌데다 사고 전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리나 부품 교체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당시 작동한 스프링클러는 A씨 등 두 가구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일정한 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로 인식될 만큼의 온도변화를 감지하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어 반드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 있고 A씨 가구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 작동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고는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아파트 소방설비에 대한 입대의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입대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입주민 A씨가 지난달 29일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