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3주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3주공국민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장 장대익)는 지난 5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공익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약자로 하며, 우체국보험 공익재원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재해사망 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 재해입원급부금, 재해수술급부금, 만기급부금 등으로 보험기간은 1~3년이며 가입대상은 성별 관계없이 15~65세다. 
이날 초청된 4명의 진해우체국 보험사들은 아파트에 방문해 10여 명의 입주민과 보험계약 체결 및 혜택을 설명했다.
장대익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해 조금이라도 입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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