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7>

 

#경비초소용으로 에어컨 3대를 16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내용연수를 2년으로 해 감가상각을 하고, 2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매월 6만8,750원)를 관리비로 부과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36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해 입대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공구,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는 4 ~ 6년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영리법인(단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산회계시스템에 감가상각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실무적인 어려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 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돼 주민공동시설 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일정액을 사업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 사업비 중 일부를 CCTV설치, 번호인식 주차시스템으로 교체, 그리고 조경시설 개선 및 지하주차장용 청소차 구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항목은 어떤 것이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와 종류 및 범위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공용시설이나 설비는 유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만이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CCTV나 주차관제시스템 및 조경시설 등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므로 관리주체의 유형자산에 속하지 않고 청소차의 경우 기증받은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협약서에 따르면 송주법에 따른 지원금의 수령 주체는 입대의가 아닌 별도의 입주민 대표들이므로 관리주체의 회계에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서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아파트는 입주 20년차를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비품(책상, 캐비닛 등)과 공기구 등은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돼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은 0원입니다. 장부가액이 0원이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해 장부에서 제거해도 되는지요?  

☞유형자산은 실제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 즉 실물을 폐기하거나 처분했을 때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완료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이 0원이라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계속 표시함으로써 회계장부=물품관리대장=실물이 되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물품관리대장과 실물을 전수 대조하는 절차를 통해 제거돼야 될 자산 및 관리용품의 교체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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