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지를 오는 21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점검은 관련 법령상 정기적 시설물 점검 등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점검 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는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구는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남구청 건축허가과(052-226-5971)로 전화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에 추가경정을 통해 총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홈페이지(ww w.ulsannamgu.go.kr)에서 ‘2019년 울산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