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충남도회, 이명수 의원 초청해 입대의・관리소장과 의견 나눠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도회장 김흥수)는 지난달 14일 아산시 모종캐슬어울림3단지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지난 4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과 30여 명의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수익사업 비과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3월 천안시세무서와 아산시세무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단지 내 잡수입이 많은 10여 개 단지에 대해 무작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해명자료를 요청했다. 이런 조세행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켜보던 충남도회 회원들은 대책회의를 논의하던 중 아산 모종e-편한세상아파트 강봉규 관리소장 주도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추진, 조세행정의 문제로 인해 애꿎은 아파트 입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는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가세 부담자의 형평성 문제, 과세기간 문제 등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아산시 세무서장과의 간담회를 주선, 이를 통해 해명자료 제출이 일시 보류됐다.
또한 이명수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하면서 지난 4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게 됐다.
대주관 충남도회 관계자는 “일부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전국 공동주택의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로부터 자유롭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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