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4개 단지 대상


대전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 해소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합동감사는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단지 및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공동주택 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전문가 위원 8명과 시·구 담당 공무원 9명으로 편성된 4개 감사반이 단지별 2일씩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에 대해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18년도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모두 69건의 지적사항을 자치구로 통보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 중 소명이 되지 않은 37건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3건, 기타 3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입주자 등의 요청으로 동구 소재 공동주택 1개 단지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관리업무분야 미흡사항 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감사 결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자문 지원, 감사사례 공유 및 홍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에 자문 및 관리진단을 실시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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