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법원에 상고

부산지법

아파트 입주자가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자신이 주차해둔 차량(이륜차)이 오염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렌트비 등 1,5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 A씨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C사(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입주자 A씨는 2017년 9월 8일경부터 13일경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그 주차장소가 천장에서 누수하자가 발생하는 곳이었고 이로 인해 빗물 등의 오염물질이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자 A씨는 “피고들은 아파트 관리책임자로서 지하주차장 중 누수의 하자로 오염물질 등이 떨어지는 장소에는 누수로 인한 주차금지 구역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입주자가 그곳에 주차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누수의 하자로 오염물질이 떨어지는 주차장소에 ‘누수로 인한 주차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관리직원은 자신에게 해당 주차장소에 이륜차를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에게 관리상 과실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시 주차장소에 적절한 주차금지 표시가 있었음에도 입주자 A씨가 주차금지 표지를 치운 후 그곳에 주차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소는 주차장 벽면 옆 자리로 주차선 표시가 돼 있지 않아 명시적인 주차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장소였으며, 피고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주차장소에 고깔모양의 주차금지 표지를 뒀고 거기서 가까운 곳에 오뚜기 원형모양의 주차금지 표지를 설치해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당시 주차장소에 놓인 고깔모양의 주차금지 표지를 치운 다음 그 자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설령 주차장소 근처에 설치된 오뚜기 원형모양의 주차금지 표지판에 천장 누수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은 주차장소에 주차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기 쉽게 표시해 뒀음에도 A씨는 그 표시를 다른 곳으로 치운 다음 그곳에 주차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들이 지하주차장에 A씨 차량과 같은 이륜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사정, 사고 후에 비로소 아파트에 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아파트 관리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입주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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