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14>

교과서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와 왜 공부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참고서(參考書)는 교과서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는 연관된 다른 것들을 살피며 생각하는(考) 것이고, 참조(參照)는 자료를 서로 비춰 봐(照) 판단하는 것으로 참고는 제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규약준칙처럼 참조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1.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만 찾는 사람
교과서는 근본 이치를 설명하는 책이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고서는 교과서의 본질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해 주는 것이니 사람들은 어려운 교과서를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 참고서를 통해 쉽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원리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그럼 답이 뭡니까?’라고 합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고기를 잡아달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지식의 한계효용은 2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법령은 생물과 같아서 사회현상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니 필요하면 수시로 개정합니다. 최근에는 법령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현행법령과 연혁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나 법리를 모르고 법령을 읽으면 제멋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깊이 공부해야 할 것은 법리를 공부할 때 이용하는 교과서니 먼저 교과서를 공부하고 참고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2. 응용문제의 해결능력은 교과서에서 나온다
혼란스럽거나 애매하거나 또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불명확한 문제(Problem)를 정연하고 명확하게 하려면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공부하려면 고기의 종류, 서식지의 상태, 그물이나 낚시의 종류, 산란기까지 많은 원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 참고서를 보고 잡은 고기의 요리법만을 공부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과 달리 계약서 작성의 생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사업자 선정지침은 보험·공산품·3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입찰·계약보증서 제출은 면제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의 면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28만원짜리 펌프 1대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았는데 계약서 미작성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합니다.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단일품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느냐고 항변하자 그것은 난 모르겠고 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느냐고만 하니 교과서를 잘못 만든 탓인지 읽어도 이해를 못한 탓인지요?

3. 글자를 읽지 말고 내용을 읽자
한글은 모음과 자음만 알면 글자를 만들고 읽는 것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표현하는 것은 평생을 공부해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한 말과 쓴 글의 의미는 별도의 참고서가 없어도 해석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특히 왜곡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윈칙은 모든 경우에 엄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대금을 지불하는 단일품의 거래나 5,000만원 이하의 계약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 법령이 없어도 준용하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막상 일선 공무원들은 그 상식을 넘어 억지를 부리니 어쩌라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입법미비를 시정하라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법리 교육을 해 달라고 국민청원이라도 올려야 하나요?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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