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4>

◈ 부대시설 이용료·충당금

#주차시설유지충당금이 많이 적립돼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비로 투입할 수 있는지요?

☞질의의 주차시설유지충당금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에 비용으로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복리시설인 헬스장 사용료 수입을 아파트 관리비 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통장 또는 동호회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요? 트레이너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주체와 비용 처리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운동시설 운영수입은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관리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잡수입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등록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복수등록 가능) 해당 공동주택 계좌에 예치 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부외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의 이용 등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해당 관리주체가 트레이너 등과 노무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입주자 등은 레슨비용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노무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대수 1차량 초과 가구에서는 주차료를, 헬스장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 등에게는 월 회비를, 입주민의 전출입 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한편,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업체)에게도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 모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공동주택의 입대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31>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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