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인천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다른 동대표와 함께 각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제1076호 2018년 6월 6일자 게재>
A씨 등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위에서 해임된 피해자들이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입대의 회의를 열어 가처분 결정문을 공고하기로 하고, 5개동 14개의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공인이고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행위며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집행하려면 소송내용 공개가 필요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경 “이름과 주소를 전부 드러내는 대신 소송 당사자들의 지위(선관위원)를 표시하고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했는지 알리는 것만으로도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그 소송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이미 입주자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 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러자 동대표 A씨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한 것은 관리사무소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자신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 30만원의 벌금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입대의 회의록 하단의 서명란에 동대표 A씨가 서명했다”며 “비록 입대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다른 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춰 보면 A씨를 비롯한 입대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들이 결정문 게시에 동의하는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통상적인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의 관계, A씨와 피해자들의 분쟁 발생 경위, 입대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문을 게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동대표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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