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업체 대표 각 100만원 벌금형 집행유예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김성은)은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인천 계양구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와 업체 대표 B씨(이하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8년 2월경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2018년 5월 10일까지 소화 및 피난설비 정비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소방시설물 관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 따라 관리해야 하고, 소방서의 기한 내 시정조치명령과 관련해 수리조치 견적서 등을 입대의에 제출했으나 입대의가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시정조치 미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아파트는 40가구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의를 구성할 의무가 없고, 전기·소방 등의 관리는 관리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주체가 된다”고 전제했다. 
한편 입대의의 실질적 대표인 C씨는 시정조치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리업체에서 파견하는 순회 관리사무소장이 자주 바뀐 점 ▲관리업체에서 외주를 준 소방업체의 처리기간이 늦은 점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작은 처리 부분에 대해 간과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의 일반조건에 의하면 ‘방화관리 등의 용역계약사항은 관리업체가 주관해 계약을 체결하되 용역업체 선정 시 아파트 입대의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역업체 선정은 입대의와 협의할 사항일 뿐 입대의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점, 관리업체 대표는 용역업체에 대한 승인 전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불가피하게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에 대해 소화설비 4건을 제외하고 지적내역 대부분 조치했다”면서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비용을 걷어 진행했어야 하는데 비용을 걷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시간이 걸려 명령의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에 참작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