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장충금 적립금액 등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구축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장충금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장충금의 투명한 집행은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주자가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에 입주자에게 배부하는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와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충금, 실제로 적립한 장충금, 장충금의 집행금액 및 잔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장충금 집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장충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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