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사업소 책정 요금단가 모든 가구에 동일 적용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가구별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한 요금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가구별 사용량 검침을 통해 부담액을 다시 산정한 뒤, 이를 수도사업소에 대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하고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는 가구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가구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가 매긴 요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수도사업소의 요금 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 단가를 적용받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에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 17개 시도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가구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과다징수와 이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단가를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입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판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해 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봐 해당 입주민에게 되돌려주도록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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