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희롱예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업체 등에 강사 무료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된 가운데 원활한 강사 파견 등을 위한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대표 안현자, 이하 주거본부)는 지난달 23일 한국성희롱예방센터(대표 노신규)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식은 주거본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위탁수행자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향후 50인 이상 300명 미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기업체 등(20명 이상도 신청 가능)에서 진행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주거본부는 강사지원(무료), 센터는 홍보에 적극 나선다.
한국성희롱예방센터 노신규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거본부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본부 성낙진 사무총장은 “국내 최고의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을 하는 센터와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함께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올해 탄탄히 준비해 내년엔 장애인과 문화예술사업도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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