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자신이 소유자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반환해달라고 소유자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액1단독(판사 정찬우)은 최근 충북 충주시 모 아파트 임차인 A씨가 소유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충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장충금을 납부했는데,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장충금은 앞으로의 하자보수 등에 대비해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미리 징수한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장충금은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A씨가 납부한 장충금 약 76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선수관리비의 경우 “A씨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관리비에 대한 담보조로 미리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므로 A씨가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A씨에게 선수관리비 약 23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아파트를 B씨에게 인도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1억5,500만원 중 수리비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함’, ‘선수관리비 포기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 A씨가 선수관리비를 포기했다고 봤다. 
A씨가 지출한 수도 및 싱크대 수리비(약 15만원)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A씨가 아파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B씨는 그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가 아파트를 인도할 당시 장충금을 포기했다는 B씨의 항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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