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험계약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여서 구상권 행사 안 된다는 구분소유자 주장 일축

부산지법 동부지원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주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해 아래층 소유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위층 소유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층 소유자는 ‘보험계약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해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단독(판사 현선혜)은 최근 A보험사가 부산 해운대구 모 주상복합아파트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B씨와 C씨(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보험사에 약 2,09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돼 있는 해당 주상복합아파트의 피고들 소유 오피스텔에서는 지난 2017년 6월경 싱크대 배수배관이 탈락해 누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래층 소유자는 주방과 거실,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가 침수·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층 소유자에게 건물 복구비용 및 가재도구 구입비용으로 약 3,5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싱크대 배수배관은 전유부분이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피고들은 보험계약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여서 보험사는 자신들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가 가구 간 누수사고에 대한 배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보험사의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문제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내용이 기재돼 있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들은 또한 아래층 소유자에게 수리기간 동안 호텔비 등으로 225만원을 지급하면서 자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배수배관은 피고들의 전유부분으로, 사고당시 배수배관이 탈락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면서 “손해 발생에 다른 원인이 경합했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이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은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여서 자신들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파트라고만 기재돼 있으나 보험계약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오피스텔 건물 및 내부 가재도구 등을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해 체결한 단체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들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전유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즉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포함돼 있더라도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해 보험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아래층 소유자와 합의했다는 주장 역시 피고들이 피해자인 아래층 소유자에게 수리기간 동안의 임시주거비 명목으로 225만원을 지급했을 뿐, 건물 복구비용 및 가재도구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다만 아래층 소유자가 여행(약 10일간)을 떠난 사정으로 인해 사고를 즉시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침수피해는 단시간 내 일회성으로 발생했다기보다 수일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피고들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 먼저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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