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10>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의 방식에 턴키(Turn-key)방식이 있는데 설계·시공ㆍ건설ㆍ시운전까지 한 업체에게 일괄수주계약을 하고 발주자는 키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와의 계약으로 나머지 부수적인 계약까지 동시에 체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최근 사업자 선정지침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제한의 판단근거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은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 계약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되며, 이에 따라 배관교체 공사를 하면서 수도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3가지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도장공사업·방수공사업·시설물유지보수업 등 3가지 업종을 모두 가진 업체로 제한했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재공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으름장도 잊지 않으니 결국 국토교통부는 하나의 업체에 모든 업종을 갖도록 제한하는 것은 다른 업체의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2. 과도한 제한 해석의 한계
그런데 지침 별표1은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업종의 등록과 특별한 공법을 사용하는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이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배관교체 공사업자나 재도장 공사업체들 중 3가지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가 10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또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라고 제한하거나 특별한 물품을 사용하라고 제한한 경우 모두 10인 이상이 응찰 가능하다면 과도한 제한이 될까요? 억지를 부려 모든 발주자가 항상 그 10개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것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석한다면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아예 제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공정한 경쟁을 이루려는 지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3. 컨소시엄이 정답인가?
결국 한 업체에 여러 능력을 요구하면 과도한 제한이고 하나의 사업에 여러 공종이 필요한 경우 여러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단지에서 배관교체 공사를 하면서 공종을 나열하고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 등록, 허가를 받은 업체가 참가자격이 있다고 재공고를 해 3개 업종을 모두 갖춘 업체 및 컨소시엄 참여도 허용한다고 해 과도한 제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 평가에 협력업체 상생발전 계획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사업자는 각 별개로 입찰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으니 협력업체 상생발전을 하려면 주택관리업체가 단지의 모든 용역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하고 책임은 주계약자인 주택관리업체가 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와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해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전문업체에 재위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러 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지침을 만든 것이라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입주민의 권리는 어떻게 되며, 한 업체가 여러 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얻으려는 노력은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어떤 규제든지 한가지 목적만 강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생기니 생각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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