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이지만 150가구 미만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선출됐다. 그러자 아파트 구분소유자 A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 입주자대표를 선출한 것은 집합건물법을 위배해 무효”라면서 입주자대표로 선출된 B씨와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성립하므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이 건물 중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공용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이 아파트에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모두 적용된다”며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입대의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구성되는 입대의는 구성원의 성격과 범위 등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의 경우와는 다르다”며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에 따라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집회를 통해 입대의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B씨와 C씨를 입주자대표로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C씨가 사실상 아파트 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 입대의와 별개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관리단으로서의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입대의는 건물이 건축된 이후 장기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권한을 도맡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이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나 관리단이 선임한 관리인의 관리권한을 침해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입대의와 별개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관리인을 선임했고, 그럼에도 입대의가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관리단 또는 관리인의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이 같은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법령 체계로 인해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속하지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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