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시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공포,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가산금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돼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현재 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함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액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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