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0>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주차수입에 대한 대응 비용으로 주차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주차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하고 있어 경비 인건비 중 일부를 주차수입에 대한 주차장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관리규약에 근거해 경비비 중 일부를 주차장 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기준에 맞는지 문의합니다.

☞주차수입은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수입의 사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바와 같이 주차수입의 사용이 위의 잡수입의 사용절차를 따른 것이라도 경비비 중 일부를 주차장 운영비로 바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제3항의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을 총액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경비비) 중 일부를 차감 관리비(경비비)로 처리하는 회계처리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중 GX룸, 멀티미디어실 등에서 입주민에게 재능기부를 받아 강좌를 개설했을 때 잡수입 중 일부를 재능기부한 입주민에게 소정의 수고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6호에 따르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범위 또는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해야 할 것이며,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해당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입주민 재능기부로 개설하는 강좌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체 활성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해 잡수입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외에 단순 친목도모,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임의적인 모임 등인 경우라면 잡수입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상담,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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