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 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의 근로실태 <23>

 

Ⅲ 결론

1. 제도 개선

1)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인식 개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력 축소는 당장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는 줄어들지 모르나 안전 및 방범과 청소 관리의 소홀로 이어져 불쾌한 단지 환경, 범죄 및 위험 노출 등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아파트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경비원과 미화원을 단순한 피고용인으로 인식하지 말고 입주민에게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근로자로 인식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 “입주자 등, 입대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처벌규정이 없고 ‘경비원 등 근로자’, ‘부당한 지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만 계속해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인식 제고를 위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보여준다.
2)근로계약서 필수 교부 및 관련 교육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경비원과 미화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사용자만 갖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본인의 과업 범위, 근로 조건,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더불어 고령자와 저학력자가 대부분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작성방법, 교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조건 개선

1)근무시간 및 형태
경비원의 근무환경은 근무 형태나 근로시간 등에서 모두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균 연령이 높은 경비직 근로자에게 2교대 근무는 건강상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의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해 업무 및 건강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3교대 전환 시 관리비 상승으로 반대 의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일정 예산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휴게시설 및 시간 이용 개선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큰 문제점은 휴게시간, 시설, 휴일의 보장이다. 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5)에 청소업은 포함돼 있으나 경비업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권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규정된 휴게시간은 존재하지만 계속해 업무를 진행하거나 근무지 이탈이 어려운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단지 내 가장 열악한 물리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대부분 아파트 지하에 위치해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환기가 어려워 근로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법절차를 통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설치 의무화 규정에는 반드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행정직·시설직 노동자의 근로실태

Ⅰ 서론

아파트 단지는 생명을 갖고 스스로 생활하는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 평소에 전기나 수도 등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는 아무도 이 업무를 위해 어떤 존재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정전이 되는 등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평소의 원활함은 잊고, 불편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기 십상이다.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큰 시계로 본다면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품과 보이지 않는 부품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듯 한 아파트 단지가 돌아가기 위해서도 눈에 보이는 조력자와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존재한다. 4장에서 언급한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가장 잘 보이는 분침, 시침이라고 생각하면 5장에서 이야기 할 행정직 및 시설직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시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부품과도 같다.

Ⅱ 행정직·시설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존 논의

김종만(2015)은 건설업종과 건설 외 업종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업무, 실태를 파악해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안전관리는 업무 전담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52%로 많았으나 겸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겸직하는 업무는 환경, 소방, 전기 등이 주였으며, 공무나 총무 업무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업무 시 안전 업무에 대한 비중이 적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그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뽑았으며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의 경우 현장 점검 시 근로자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답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는 안전관리업무는 겸직이 아닌 전담으로 진행돼야 하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행정직·시설직 설문조사 분석 결과

관리과장 및 경리 등 행정직·시설직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당 무응답,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1. 기본사항
행정직 성별은 남성 44%, 여성 56%로 관리사무소 직군 중 남녀 비율이 가장 비슷했다. 시설직은 99.5%가 남성으로 여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경비원·미화원에 비해 평균 15살 이상 적게 나타났다. 학력은 행정직, 시설직 모두 49.7%, 57.5%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원은 3.54명, 2.88명으로 경비원과 미화원 보다 약간 많았으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구성원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설직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전기기사가 52명, 21.3%로 가장 많았고 소방기사 30(12.3%), 안전기사 11(4.5%)순으로 나타났다.

5)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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