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주최 ‘미세먼지와 공동주택 재도장 간담회’
대주관 건설환경TF “장충금 확보 및 작업자 안전 등 대안 마련부터”

환경부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재도장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 적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 공동주택 현실에 맞는 법령 적용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주관 건설환경TF 이선미 위원장(경기도회장)을 비롯한 권오섭 울산시회장, 하원선 서울시회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 등 위원들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송옥주 의원이 주최한 ‘미세먼지와 공동주택 재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신건일 대기환경과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 용인시아파트연합회 김광수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엄재열 회장, 건설사 대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송옥주 의원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간담회에 참여해 공동주택 스프레이 재도장 제한 관련 사안이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이번 간담회를 제안한 이선미 경기도회장에게 감사하고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동훈 보좌관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종합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주관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개정안이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 장충금 적립이 어려운 현실과 도장공사비용 증가에 따른 장충금 인상 문제가 맞물려 입주민들의 관리비 저항이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별 규모가 상이하고 최근 초고층 건축물이 일반화돼 있으나 이에 맞게 방진막이 규격화돼 있지 않으며 설치기준도 불명확해 작업자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붓·롤러 작업을 하더라도 초고층 작업에 따른 작업자 안전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도색비용 절감, 작업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대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입주민들이 환경부의 ‘환경문제 해소’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를 위한 자원 마련 및 입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최소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갖고 충분한 재검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 페인트 분류하고 유해성 재분석해야”

입주민, 도장공사업계, 건설업계 역시 대주관과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전아연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현재도 장충금 미 확보 등으로 재도장 시기를 못 지키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나 관리비 상승 대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니 벌써 입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제때 재도장을 하지 못할 경우 외벽콘크리트 수명이 짧아지고 아파트 노후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역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장공사업협의회 엄재열 회장은 특히 환경부가 스프레이 분사공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붓·롤러도장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붓·롤러 작업은 작업자가 오로지 달비계와 로프에 의지한 채 20kg 이상의 시공자재와 함께 15~30층의 고층에 매달려야 하는 방식이 유일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작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성이 큰 공법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프레이 분사로 인한 도료손실분(분진발생분)이 대기 중에 퍼져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환경부의 분석에 대해 분사된 도료는 10m 범위에서 아래로 낙하하고 더 넓은 범위로 퍼지지 않으며, 도로손실률 역시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 극소량(0~5%)에 불과해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페인트 도료 자체 및 스프레이 공법으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크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켰다. 
특히 도료에 벤젠·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용제로, 납·카드뮴 중금속 등이 안료로 사용돼 대기를 통해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이 직접 흡입할 경우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단, 방수도료의 경우 롤러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종합토의에서는 환경부가 제시한 법령개정 근거 중 특히 도료 유해성 분석에 대한 지적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아파트 재도장공사 시 사용하는 도료는 벤젠·톨루엔 등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외부수성페인트인데 환경부는 유해성이 높은 내부수성·유성페인트를 분석해 이를 근거로 들었다는 것. 
대주관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개정예고안을 당장 강행해야 할 만큼 스프레이 도장의 인체유해성이 크다면 이에 대한 피해사례나 계량화된 수치 등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수용 가능한데 이와 같은 선행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오섭 울산시회장은 “스프레이 공법을 이용하면서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깔때기, 친환경페인트 사용 및 규제 대상 페인트 분류 등)과 도장공사비용 인상 부담 완화 방안(지자체 공사비 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자료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과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의견들을 취합해 올해 상반기 중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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