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무료부터 55만원까지 천차만별
올해 시 자체표준안 마련, 홍보 및 사용권고 시행 계획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 실태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별로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자체표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과도한 사용료 부과 사례들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관련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971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만4,000원, 최고 금액은 55만원으로 조사됐다.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하는 단지는 49%(965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는 35%(687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단지)로 조사됐다.
특히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 새로 전입하는 가구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현행 기준들이 승강기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을 고려하는 등 나름의 합리성을 갖기는 했으나,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 올해 안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갖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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