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17>

 

◈ 주민운동시설의 회계처리

#입주 시 시공사로부터 기증받은 헬스장 운동기구들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 국토부에서 제정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는 기증받은 유형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별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정책을 정해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기증받은 자산이 장기수선계획의 복리시설에 포함돼 이에 대한 수선 및 교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뤄진다면 별도로 관리주체의 회계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운동기구에 대한 취득원가를 산정해 유형자산(계정과목: 운동기구)으로 계상하고,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이익(관리 외 수익) 또는 운동시설적립금을 계상한 후 취득원가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관리 외 비용)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의 회계처리에서 자산수증이익(관리 외 수익)이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관리 외 비용)로 일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경제적 내용에 걸쳐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시에 상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지만,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입주민 등의 수가 100인 내의 소규모 운동시설인 경우 간편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선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운동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입주민 등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고 운동기구 등의 교체에 비교적 거액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예상될 경우 추후 운동기구의 교체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회계관리가 요구됩니다. 
즉 <3>에서 기증받은 운동기구의 취득원가를 ‘운동시설적립금’으로, 운동시설의 운영에 발생하는 해당 연도의 잉여금(=운영수입-운영비용)은 ‘운동시설운영적립금’으로 해 각각 순자산(자본)의 적립금 계정으로 별도로 관리(이 경우 운동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은 향후 운동기구의 교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운동시설운영적립금으로 처분 및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의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하는 것으로 취득시점, 운영기간 및 교체시점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운동기구의 취득원가는 5만원,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 상각 그리고 운동시설의 운영이익은 5년간 매년 1만원만큼 발생한다고 가정함.
<취득시점=Y0>

<운영기간=Y1~Y5 및 운영기간 말의 재무상태>
1~5년차의 회계처리 및 5년차 기말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차 기말 요약 재무상태표>

 

<5년차 기말 또는 6년차 기초 운동기구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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