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로 해빙기 점검이 한창인 가운데 대전시 지자체에서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7일 제276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읍내동 백송아파트 옹벽시설을 비롯해 신탄진동 남경마을 석축, 삼정동 대청길 급경사지 등 관내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사진>
이번 점검에는 부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지역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10여 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해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낙석·붕괴 등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선정한 3개소에 대해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대덕구 한필중 부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이 재난 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해빙기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주민들도 주변 시설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등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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