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50만원 벌금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경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 제7대 지방선거에 관해 ‘사전투표 인증 시 커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전투표를 마친 27명의 입주민에게 합계 12만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27매를 제공함으로써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입대의 회장의 지위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를 마친 입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 바, 선거와 관련한 금전 제공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특정한 후보를 위해 투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주민들에게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12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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