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 ‘당연무효’는 부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패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지역 내 1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A상가번영회가 단지별 자체 정화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며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해당 관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형태에 관해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관청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4년 2월, 2008년 4월경 2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해 가동하면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나눠 하수도 사용료를 책정해 원고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 및 상인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했고 이들은 하수도 사용료를 각 납부해 왔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별로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이 자체적으로 설치돼 있어 관할관청이 가동하고 있는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해 하수를 정화처리하고 있고, 다만 정화된 하수는 관할관청이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해 배출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지난해 9월 관할관청을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재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시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7년 2, 3, 4월의 하수도 사용료를 각 반환한 바 있다.
이후 원고들은 “관할관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정화 처리해 배출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관할관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관할관청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입대의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이 시의 조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공하수도의 사용형태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하수도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해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질, 사용 형태를 고려해 하수도 사용료를 정할 것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관청의 조례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면서 시가 조례를 적용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0개의 아파트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부과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조례가 하수도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적이 없었던 점 ▲시의 조례는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질, 사용형태를 일부 고려해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한 하수를 관할관청이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해 배출하고 있으므로 관청이 아파트 등에 공공하수관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조례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조례에 근거한 이 부과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아파트 입대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상가번영회에 대해서는 “A상가번영회는 상가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전부가 모이는 총회를 개최해 특별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상가번영회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10개 아파트 입대의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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