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때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휴업수당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해고무효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판사 이미선)은 최근 서울 은평구 모 아파트 관리팀장이었던 A씨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해고 무효에 따른 휴업수당과 퇴직금 등 약 81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4년 10월 말경 B사와 계약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6월 중순경 B사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2013년 2월 1일부터 2015년 7월 말까지)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같은 해 7월 말경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B사라는 이유로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A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입대의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소송 또한 패소했다.
그러자 B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먼저 A씨와 B사 간 근로계약에 의하면 B사와 입대의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정했고, 위·수탁관리계약이 2015년 7월 말경 종료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했다고 해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됐더라도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법원은 결국 B사가 2015년 6월경 A씨에게 한 종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B사의 주장 내지 입증이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B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A씨가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기간, 즉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5년 8월 1일부터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5년 12월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약 630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B사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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