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은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외벽 도색, 보안 CCTV,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최대 1,600만원까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구리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7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갖추고 오는 8일까지 구리시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홈페이지(g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리시 건축과(031-550-2403, 237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