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업체 편의 위해 수도권서 2차 설명회 예정

 

오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은 지난달 26일 거창승강기R&D센터에서 ‘승강기 안전인증 절차 및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설명회에는 승강기 관련 기업 120개 업체 3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승강기 안전인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승강기 관련 인증업무는 예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수행해오다 2018년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돼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부품 안전인증과 모델 안전인증, 개별 승강기 안전인증으로 이뤄지는데, 인증대상 부품은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 14종, 에스컬레이터 6종 등 모두 20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설명과 안전인증 운영절차,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행정예고 현황, 부품 인증대상, 안전인증 신청 및 설계 심사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와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조성현 안전인증실장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승강기 안전인증에 대해 업체들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으로 승강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의 안전도 더욱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수도권 승강기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1일 서울에서 2차 승강기 안전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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