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입대의 구성 전 관리주체는 ‘사업주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지난 2014년 1월경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약 5년 만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A사는 지난 2013년 8월경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관할소방서는 ‘소방수신기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및 스프링클러 소화배관 게이트밸브를 잠금상태로 해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사에 소방시설법 위반 책임을 물었었다.    
이에 대해 A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식재판에서도 과태료 처분 결과는 같았다.
지난해 7월경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구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아파트를 위탁받은 이상 법에서 말하는 ‘관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아파트 위·수탁 관리자로서 A사가 소방안전관리자까지 선정한 이상 구 소방시설법상의 소방시설의 인수인계 여부가 법 규정 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며 A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항소심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은 이 같은 1심 결정과 달랐다. 
화재 발생 당시 이 아파트는 입주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구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비록 A사가 사업주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내부적인 위임관계에 불과할 뿐 아파트 시설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A사가 아니라 구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부과해야 한다는 A사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인천지법 민사5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A사를 구 주택법 소정의 관리주체로 볼 수 있으려면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 사업주체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요구받은 입주자가 입대의를 구성해 A사에 직접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구 주택법에 따른 요구를 했다가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A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알렸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A사와 사업주체 간 약정은 위·수탁관리기간의 종료일을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시장 또는 군수의 신고를 완료하고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해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로 정했고, 관리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치관리기구 또는 입대의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진행되는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A사는 구 주택법 소정의 관리주체가 아니어서 아파트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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