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실태 감찰결과 부적정 사례 195건 적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능 문제로 지목됐지만, 감찰 결과 아직도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2018년 8월 13일~12월 28일),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적발한 195건 중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지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및 2013년 5월 발생한 안성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원인이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 드라이비트(단열재)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으로 밝혀지며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감찰은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으로,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 ▲건축자재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상 부실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 부실 운영이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보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로 선정, 3월부터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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