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14>

◈ 관리 외 수익

#2018년도 알뜰시장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고 2018년도 계약금액은 2018년 1월 중 입금돼 입금된 날짜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의 계약은 2018년 12월에 체결돼 해당 계약금액이 2018년 12월에 입금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8년도에 입금된 2개년치 수입금을 2018년도에 모두 관리 외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19년분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계상했다가 2019년도에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회계처리원칙)에는 “관리주체의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 처리하지만, 관리 외 수익은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하되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현금주의를 적용할 것인지는 각 공동주택에서 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관리 외 수익에 대한 인식 기준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9조(주석)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 외 수익 중 계약기간이 1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예: 임대수익 등)에는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번 선택된 회계정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관리 외 수익의 인식기준에 대한 주석 공시 사례를 알려주세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9조(주석)에 따르면 관리 외 수익의 인식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과 함께 기술되며 다음의 사례를 참조해 각 공동주택의 사정에 맞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관리 외 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며, 운영성과표에는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관리 외 수익 중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계정은 임대수익, 알뜰시장 수입, 시설물 광고수입이며 그 외의 관리수익은 모두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이자수입에 대한 선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으면 법인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선급법인세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10호 서식)가 작성돼 제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산출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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