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의 근로실태 <21>

Ⅲ 경비원 및 미화원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지난 호에 이어
24시간 교대제로 야간 휴게시간이 규정돼 있는 경비원의 야간 취침은 별도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았으나, 근무 장소라고 응답한 경우도 4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규정된 야간 휴게시간에도 근무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비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차휴가는 사용이 어려워 대부분 수당으로 정산 받는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휴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경비원은 격일제 근무, 미화원은 아파트 내 담당 라인이 있어 인력 대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임금조건

급여명세서는 경비원은 90.7%, 미화원은 74.4%가 수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4, 2015년 소득세ㆍ사회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비교해보면 경비원은 월 임금이 약 14만원 정도 높아졌다. 미화원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평균 급여가 6만1,123원 상승했다. 최대 240만3,500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있어 임금 차이가 경우에 따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 임금은 경비원 평균 184만4,136원으로 2015년 급여 평균인 160만6,645원에 비해 24만원 정도 높았다. 미화원이 응답한 적정 월 급여는 125만1,124원으로 실제 받는 금액과 30만5,074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실제 받는 급여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급여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임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6. 인력 체계

인력 체계 조정이나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된 절차는 입주자 전체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다.

경비원 인력은 14년에 비해 15년에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변경이 있었던 단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14년에 비해 15년의 경비 인력 수의 최대값과 평균값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경비원들이 고용의 불안정 원인으로 가장 높게 뽑았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건비 축소에 따른 인력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7. 산업재해 및 안전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미설치 된 단지가 49%, 62%로 많았다. 미설치된 단지를 제외하면 방독면, 석면 마스크 등의 장치가 주로 설치돼 있었다.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 방범과 안전에 대한 교육은 연 2회 2시간씩 실시하는 단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회 2시간씩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