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항소 포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근 들어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아파트에서 동관 스프링클러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2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LH는 A아파트 입대의에 약 45억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A아파트의 입대의는 총 1,062가구 중 1,047가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15년 5월경 스프링클러 누수 등에 대한 하자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쟁점사항인 ‘스프링클러 하자’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배관은 입주자의 일상적인 주거생활과 밀접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천장 위에 있어 입대의나 입주자들이 하자 발생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 입대의는 늦어도 2013년 1월경부터 가구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접수를 받고 LH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스프링클러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스프링클러 하자의 보수범위에 대해서는 “비누수가구도 누수가구와 같은 부식요인을 안고 있는 이상 추후 부식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누수가구(61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LH 측 주장을 배척했다. 
보수범위를 일부 가구로 한정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은 누수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보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아직 누수가 발견되지 않아 교체되지 않은 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내부부식이 상당히 진행돼 내구성이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다며 화재상황에서의 적절한 초기대응이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프링클러 하자의 시공방법 역시 LH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이미 배관의 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누수현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하자보수비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부식이 발생한 동관을 에어샌딩공법으로 보수할 경우 기존에 이미 발생한 부식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배관의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배관 내부의 부식을 제거하고 에폭시 도장을 하는 에어샌딩공법의 특성상 배관의 내구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시공돼 있는 동관을 철거하고 천장마감재 및 배관을 재시공한다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를 근본적으로 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LH가 주장하는 에어샌딩공법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로써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보수비는 천장 마감재를 철거하고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재시공하는 공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 49억원의 보수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연적인 노화현상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 LH는 스프링클러 하자보수비 외에 다른 하자보수금액을 포함해 입대의에 약 4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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