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13일 매곡동 월드메르디앙2단지아파트에서 북구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월드메르디앙 2단지 아파트는 1,061가구 중 55.3% 입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이날부터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5월 1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북구보건소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연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날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후에는 입주민을 위한 금연상담과 건강검사, 체력측정 등의 건강버스 서비스 제공과 함께 건강 홍보관도 운영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생활공간에서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북구보건소 금연지도 담당 전화(052-241-83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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