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판 후레싱 제거 후 재설치 안한 공사업체
‘당시 입대의 책임자와 협의했다’ 주장 증거 부족

 

▲ 옥상방수공사 후

패소한 공사업체 항소 제기
서울북부지법

총 가구수가 2,000가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해 지난해 말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등 논란을 야기한 서울 도봉구의 A아파트(관련기사 제1103호 2018년 12월 26일자 게재)가 지난 2015년에 추진한 옥상방수공사가 ‘부실공사’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4단독(판사 박진영)은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옥상방수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입대의에 약 2억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최상층에 위치한 94가구 중 약 20가구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2015년 3월경 B사와 18개동의 옥상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약 3개월, 공사금액 약 4억7,000만원(부가세 별도),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옥상방수공사 이후 최상층 가구의 누수는 34가구로 공사 전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B사가 옥상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옥상 싱글 철거작업을 하면서 박공지붕 끝부분에 설치돼 있던 후레싱(Flashing, 지붕 처마 끝을 마감재로 덮어 건물 외벽에 스며드는 빗물 등을 방지하도록 설치하는 금속판 재료)을 함께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후레싱 제거 부분 주위에 있던 상당량의 콘크리트 등이 탈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입대의(회장 C씨)는 종전 입대의에서 진행한 옥상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앞서 하자에 관한 증거보전을 신청, 법원 감정인의 하자 감정이 진행됐다.   
법원 감정인은 “‘후레싱’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우수 등에 대한 물끊기 기능을 해 외벽 균열 부위로의 누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B사가 ‘후레싱’을 제거하고서도 그로 인해 방수면이 파손된 부분의 균열 보수 및 방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하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대의는 “B사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후레싱을 제거하고 그 주위의 콘크리트 및 방수면 등을 파손하고도 후레싱의 누수방지기능을 대체·보완하기 위한 조치 및 방수면 파손부위에 대한 공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 측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싱글 철거를 위해서는 후레싱 제거가 불가피했던 반면, 시방서나 견적서 어디에도 후레싱 재시공이 공사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벽면 균열 등에 대한 보수공사가 공사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고, 싱글 철거를 위해서는 후레싱 제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시방서 등에 후레싱 재시공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B사가 기존의 후레싱을 제거하고 방수면이나 콘크리트 파손 등을 발생시킴에 따라 누수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수공사 및 조치 등을 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B사의 잘못이라며  B사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자 B사는 후레싱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입대의 구성원들 중 공사 관련 책임자들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법원은 이로써 “감정인의 의견대로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는 탈락된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미장 및 평면처리 작업 후 다시 후레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B사는 미장 및 평면처리비용 약 5,300만원과 후레싱 설치비용 약 1억4,600만원 총 2억여 원을 손해배상 비용으로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B사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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